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경매시 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경매시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경매시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18일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날짜를 보면 왜 그랬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부동산 급상승기에 농지가 과도하게 거래되면서 가격도 상승하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농지법부터 살펴볼까요? 해당 법은 농지를 소유·이용·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에 균형발전,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농지에 대한 개념은 논밭, 과수원, 기타 법정 지정 이외에도 실제로 경작하고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위해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포함됩니다.즉,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은 농지를 매수한 자가 경작하기 위한 용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관할청에서 직접 실태조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 매매 시에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농지 규모가 1,000㎡ 미만이라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이면 신규 영농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주말체험 영농으로 최대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가구원 전원을 합산해 1천 제곱미터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영농이라도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반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구입 전 미리 알아보세요.

만약 신규 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농업경영계획대로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처분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 대한, 위탁경영 농지가 대상입니다.다만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제9조에서 말하는 자연재해 또는 농지개량, 병역법 징집, 질병 또는 취학, 선거공직 취임, 농산물 생산조성 또는 출하조절로 휴경하는 경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법 조항을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경작하지 않고 농지처분명령 이후 미처분 시 공시지가의 20/100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 구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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