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무시간이 자주 변동되는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실근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임금체불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동시간 계산방법 총정리!

* 판단기준 근로계약 시 업무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 개학 시간과 종업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개학 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때업무준비나정리도포함할수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직접 근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업무를 준비하는 상황 등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 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준비나 정리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업무를 한 것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동안에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는요? 간혹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보다 이전에 조기출근을 해야 하거나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 업무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조기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하는 곳이라면 조기 출근을 했을 때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워크샵이나 피크닉, 회식은요?워크숍을 가게 되거나 피크닉 등을 가게 되었을 때 소정의 근로시간 내에 진행되면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참여하거나 강제로 참여해야 했다면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휴일에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교육은?업무에필요한의무교육이거나그교육이사용자의명령이나지시에의해이루어질경우업무를수행한것으로인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법정근로와 소정근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는 법적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계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추가로 연장업무를 하게 되거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될 때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를 할 때는 8시간 이내 근무라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초과한 경우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업무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기본적인 근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여러 부분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법정근로와 소정근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는 법적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계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추가로 연장업무를 하게 되거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될 때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를 할 때는 8시간 이내 근무라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초과한 경우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업무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기본적인 근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여러 부분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법정근로와 소정근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는 법적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계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추가로 연장업무를 하게 되거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될 때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를 할 때는 8시간 이내 근무라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초과한 경우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업무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기본적인 근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여러 부분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법정근로와 소정근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는 법적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계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추가로 연장업무를 하게 되거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될 때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를 할 때는 8시간 이내 근무라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초과한 경우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업무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기본적인 근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여러 부분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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