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중개계약 체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계약의 체결
우선 중개계약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일반중개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와 거래예정가격 그리고 중개보수 기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해당 주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다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공개해야 할 정보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소재지, 그리고 지목 및 면적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벽면 및 벽지 상태
수도와 전기, 가스와 소방열 공급, 승강기 설비와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와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주변 입지 조건과 생활 인프라 환경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상황과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 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 지가를 공개하지 않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잘 조사한 부동산 정보의 보다 정확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법률 전문가 및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