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보료 5조3494억 중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는 금액이 864억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 이내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 적용되며 환급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연말/연초가 되면 정말 돈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아요. 돼지저금통장(지금은 없지만) 털어가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찾아보는 한 사람입니다.저기~~얼마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얼마나 낼 수 있나요?자~~ 환급금 찾으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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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로그인 클릭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or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vs.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간단인증>이 있다면! 사전 발급된 간편인증 [카카오톡/통신사패스/삼성패스/신한증명서/토스/네이버/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요청 탭을 클릭. 만 명의 간편인증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인증서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공동·금융인증서>가 있다면!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단, 공동인증서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등록을 최초 1회 등록하셔야 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개인>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세 번째 메뉴 <환불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4.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 확인표에서 체불환급금 내역을 조회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불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5. 환급금 신청조회된 환급금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환급금(지원금)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 클릭조회된 환급금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환급금(지원금)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 클릭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도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 수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에서 과다 수납한 금액을 공제해 진료를 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결제 신청 방법은요?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지사로 접수(서면, 유선, 우편, 팩스, 디스켓, EDI)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 드립니다.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결제 신청 방법은요?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지사로 접수(서면, 유선, 우편, 팩스, 디스켓, EDI)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 드립니다.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인터넷 접수방법 http://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인터넷 접수방법 http://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인터넷 접수방법 http://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